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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승강기의 자체 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검사의 자격은
나. 승강기 유지 및 운행 관리 요령 제10조(자체검사, 보수 등)에 의하면 승강기의 소유자 등은 승강기 자체 검사 운용 요령(공진청고시 제 1992-1448호)에 따라 승강기 성능 유지와 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 검사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일반적으로 승강기의 소유자 등은 자격을 갖춘 자체 검사자를 확보하는 대신에 보수업자(보수업 등록업체)와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이러한 유지 보수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 됩니다.
가. 승강기는 설치 완료 후 무상 보수 기간이 시작되는 데, 승강기가 안정된 상태로 운행을 시작하기 까지 약 3개월간의 기간이 걸리므로 통상 3개월의 무상 보수 기간이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각 고객별로 매매 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그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무상 보수 기간은 약 3개월임.)
나. 유지 보수 계약 체결은 먼저 무상 보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에게 유지 보수 계약체결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 무상 보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보수단가, 보수기간 등 계약 내용을 체결하게 됩니다.
다. 유지 보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전항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